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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