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국가재정법자문위원회위원회자문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물이용부담금결산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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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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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