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7, 2021.12.28>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7, 2024.6.4>
1.대구지방환경청장
2.삭제<2021.12.28>
3.남부지방산림청장
4.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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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