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사무국직원위원장이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공무원제2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