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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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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