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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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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