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협의ㆍ조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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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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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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