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지정면세점의 표시
2.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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