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①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2.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3.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