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①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24.12.3>
②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ㆍ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