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조문 요약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가가치세등면세물품법령과특별히법령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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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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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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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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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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