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1.「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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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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