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조문 요약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면세물품타인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면세점운영자부정유출자지정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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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면세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여행객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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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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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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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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