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면세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여행객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