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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2959" alt="img153462959" >',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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