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조문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alt=면세물품담배대통령령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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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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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2959" alt="img153462959" >',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img>']]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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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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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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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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