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2025.12.30>
1.주류
2.담배
3.시계
4.화장품
5.향수
6.핸드백, 지갑, 벨트
7.선글라스
8.과자류
9.인삼류
10.넥타이
11.스카프
12.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문구류
14.완구류
15.라이터
16.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