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조문 요약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면세물품사무고유식별정보구입한도구입횟수구입수량연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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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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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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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