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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의2조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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