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9조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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