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1.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나.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다.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0>
1.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3.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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