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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