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

1."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통합치의학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수련치과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6."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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