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전문과목치과의사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통합치의학과로영상치의학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치과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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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2. 조문 관계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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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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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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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