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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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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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6.12.5, 2019.5.7>
1.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1의2.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2.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③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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