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6.12.5, 2019.5.7>
1.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1의2.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2.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③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