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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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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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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