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수련전문과목함께의료기관ㆍ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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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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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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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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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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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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