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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