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자료조사보건복지부장관위탁치과의사전공의수련치과병원수련전문과목치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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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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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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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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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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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