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