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1.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