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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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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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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