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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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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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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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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