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겸직 금지보건의료기본법치과의사전공의수련치과병원보건의료기관수련기관겸직수련치과병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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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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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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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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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