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5.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