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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5.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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