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3조 (평정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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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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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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