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5조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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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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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