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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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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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