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4조 (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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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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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