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 (평정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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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평정자제4조 · 평정사항제5조 · 평정방법제5의2조 · 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제6조 · 평정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평정자료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제9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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