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④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