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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2.1.11>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2.1.11>
1.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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