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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