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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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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