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도메인이름등권원이등록ㆍ보유등록방해하거나사용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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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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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K2 도메인 이름 사건)
[1]‘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메인 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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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제1항),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표및상호사용금지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을 금지하고 그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1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급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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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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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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