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용자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개인정보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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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16.3.22>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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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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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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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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