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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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16.3.22,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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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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