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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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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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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