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답변서등분쟁조정위원회피신청인조정이내인터넷주소피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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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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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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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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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