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분쟁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터넷주소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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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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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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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