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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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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