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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의 책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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