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변경등기
  4. 제4조 · 첨부서류
  5. 제5조 ·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6. 제6조 · 감사의 직무
  7. 제7조 · 이사회
  8. 제8조 · 이사장의 직무대행
  9. 제9조 · 원장의 추천
  10. 제10조 · 원장의 직무대행
  11. 제11조 · 하부조직
  12. 제12조 · 겸직교원 요청 절차
  13. 제13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14. 제14조 · 겸직해제 등
  15. 제15조 · 출연금의 요구
  16. 제16조 · 출연금 교부신청
  17. 제17조 ·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18. 제18조 · 잉여금의 처리
  19. 제19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
  20. 제20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