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원장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장의 추천의료법원장이사회연도별이상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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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1.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1.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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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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