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하부조직겸직교원치과병원교육연구실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업무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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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②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④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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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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