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감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감사직무업무수행방법과부정ㆍ불비한교육부장관치과병원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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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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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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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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