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설립등기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립등기사항각호와사무소소재지성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대표권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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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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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