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사업계획 등의 보고수입ㆍ지출금액이사업계획서와드러나도록사업계획사업별예산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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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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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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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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