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료법종합병원등과반수이상경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