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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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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2.법 제7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ㆍ생산기간ㆍ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 톤수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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