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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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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철거ㆍ폐기하려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밖의 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영 제7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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