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철거ᆞ폐기 면적: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 적 중 철거ᆞ폐기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 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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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