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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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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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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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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